반려동물 동반식당과 카페 모두 불법입니다

반려동물 동반식당과 카페 모두 불법입니다

반려견과 함께 생활하는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반려견과 관련된 다양한 식당과 카페가 신규로 생기기도 하고 폐업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일생생활에서 반려동물과 동반을 하는 식당은 입구의 “반려동물 동반 카페”라고 명시가 되어 있거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반려동물 동반 식당”, “반려동물 동반 식당”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으면 당연하게 가능한 줄 알고 방문을 해서 음식을 먹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방문하는 손님의 입장에서는 문제 될 것이 없으나 이러한 행위 자체를 하는 식당이나 카페의 오너 입장에서는 불법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고 현재 운영 중인 반려견 동반 식당 혹은 반려견 동반 카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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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현황

규정 내용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제1항에 따르면, 음식점에서 동물의 출입, 전시 또는 사육을 위해서는 영업 공간과 완전히 분리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즉, 일반 식당에서 식사 공간에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를 위반하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리 기준

공간적 분리
영업 공간과 반려동물 공간은 벽, 문, 천장 등으로 완전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테이블이나 의자로 구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동선 분리
반려동물이 영업 공간으로 들어갈 수 있는 동선을 차단해야 합니다.

환기 시설 분리
영업 공간과 반려동물 공간은 별도의 환기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소독 및 관리
반려동물 공간은 정기적으로 소독 및 관리해야 합니다.

 

예외 사항

보호견
시각장애인 또는 청각장애인의 보조를 위해 동반하는 보호견은 영업 공간 출입이 허용됩니다.

테라스
일부 음식점은 테라스 등 영업 공간과 명확하게 구분된 야외 공간에서 반려동물 동반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테라스에서도 식품 조리 공간과의 거리를 유지하고, 위생 관리에 철저히 유의해야 합니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한 국내 첫 동반매장 스타벅스
2024년의 첫 금요일인 1월 5일, 스타벅스 코리아가 반려동물과 함께 동반 출입이 가능한 국내 첫 반려동물 동반 매장 ‘구리갈매DT점’을 오픈했습니다.

 

위반 시 처벌

행정처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를 위반하면 행정처분을 당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의 내용은 경고, 과태료 부과, 영업 정지 등이 있습니다.

형사 처벌
악의적인 위반 행위의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규제완화를 위한 노력

규제완화를 위한 노력

정부는 반려동물과의 공존 문화 확산을 위해 식품위생법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2022년 8월부터는 소독 및 관리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식사 공간에서 반려동물 동반을 허용하는 시범 운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규제 완화에 대한 찬반 논란이 여전히 뜨겁습니다. 찬성 입장에서는 소비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반려동물과의 공존 문화를 조성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칩니다. 반면 반대 입장에서는 식품위생 위험이 증가하고, 동물 학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합니다.

 

한국의 반려견 인구

한국 사회에서 반려동물의 역할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반려동물 가구는 591만 가구에 달하며, 이는 전체 가구의 약 15% 에 해당됩니다. 이는 2010년 대비 약 2배 증가한 수치이며, 앞으로도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려동물 가구의 증가와 함께 반려견 수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등록된 반려견 수는 302만 5천859마리에 육박하며, 이는 국민 16명당 1마리의 비율입니다.

반려동물 유형으로는 반려견이 71.4%, 반려묘 27.1%, 그외 조류인 앵무새, 파충류, 소동물인 토끼, 햄스터, 어류 등이 반려동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반려견 혹은 반려묘와 함께 외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의 입장도 이해하지만,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사람에 대한 배려도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소중한 가족 같은 반려동물이지만, 알레르기나 공포증과 같은 사람에게는 그저 공포의 대상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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