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종류 와 맹견관련 법규

맹견종류 와 맹견관련 법규

맹견으로 분류가 되지 않은 견종이여도 타인의 반려견에게 물려서 발생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이는 사회화 훈련이 제대로 되지 않음 과 동시에 반려견에 대한 견주의 제어가 부족해서 발생되는 경우에 이런일이 충분히 발생 될 수 있습니다.”우리 개는 물지 않아요” 라는 마인드 보다는 타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견주 스스로 자신의 반려견을 통제를 하는 습관을 들여놓아야 합니다.

 

국내에서 맹견으로 분류되는 견종 5 품종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서 국내에서 맹견으로 분류가 되는 견종과 그 잡종을 맹견으로 분류합니다.

도사견(土佐犬)

원산지: 일본
특징: 강력한 체격, 뛰어난 힘, 용감하고 충성스러운 성격
주의 사항: 적절한 훈련과 사회화가 필요하며,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는 적합하지 않음

 

핏불테리어(Pit Bull Terrier)

원산지: 미국
특징: 강력한 체격, 치악력, 활발하고 운동적인 성격
주의 사항: 적절한 훈련과 사회화가 필수이며, 무책임한 사육 및 관리로 인해 공격적인 개체가 발생할 수 있음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American Staffordshire Terrier)

원산지: 미국
특징: 강력한 체격, 근육질, 용감하고 충성스러운 성격
주의 사항: 적절한 훈련과 사회화가 필요하며,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는 적합하지 않음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Staffordshire Bull Terrier)

원산지: 영국
특징: 강력한 체격, 짧은 코, 활발하고 장난스러운 성격
주의 사항: 적절한 훈련과 사회화가 필요하며, 다른 동물과의 관계에 주의해야 함

 

로트와일러(Rottweiler)

원산지: 독일
특징: 강력한 체격, 뛰어난 지능, 용감하고 충성스러운 성격
주의 사항: 적절한 훈련과 운동이 필요하며,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는 적합하지 않음

 

위 5 견종 외에도 5 견종의 잡종 외에도 자신이 키우는 반려견을 제어 못하는 견주나 외부인에 대한 공격적인 성향이 강한 견종은 철저하게 관리를 하는 것이 좋으며 외출 시에는 반드시 입마개를 사용하여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계적으로 분류된 맹견 종류

세계적으로 통일된 맹견 분류의 기준은 존재하지 않으며 각 국가마다 위험의 정도 기준을 다르게 분류합니다.
일반적으로 분류되는 맹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핏불 테리어 (Pit Bull Terrier)
아메리칸 불도그 (American Bulldog)
도베르만핀셔 (Doberman Pinscher)
도고아르젠티노 (Dogo Argentino)
필라 브라질레이로 (Fila Brasileiro)
캉갈 (Kangal)
카우카시안 오브차카 (Caucasian Ovcharka)
나폴리탄 마스티프 (Neapolitan Mastiff)
티베탄 마스티프 (Tibetan Mastiff)
로트와일러 (Rottweiler)
저먼 셰퍼트(German Shepherd)
보어볼 마스티프 (Boerboel Mastiff)
일본 토사 (Japanese Tosa)
도고 까나리오 (Presa Canario)
센트럴 아시안 쉽 독 (Central Asian Shepherd Dog)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Staffordshire Bull Terrier)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American Staffordshire Terrier)

맹견종류 와 맹견관련 법규

 

동물보호법 시행령

동물보호법 제8조에 따라 반드시 입마개를 해야 하는 견종은 위 언급한 5 견종과 그 잡종은 맹견으로 분류되어 외출 시에는 반드시 목줄(하네스) 및 입마개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는 불의의 사고를 막기 위함이니 맹견이 아니더라도 공격성이 강한 견종은 꼭 입마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맹견 등록 및 관리

반려동물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다음과 같이 관리되어야 합니다.

등록 : 만 4개월 이상 맹견 및 그 잡종은 관할 지자체에 등록해야 합니다.

목줄 착용 및 입마개 착용 : 외부(실내는 제외)로 외출 시 반드시 목줄 및 입마개 착용

무단 사육 금지 : 맹견 무단 사육 금지

 

맹견 사육 및 관리 시 준수해야 할 사항

등록증 소지: 맹견 등록증을 항상 소지해야 합니다.
목줄 착용 및 입마개 착용: 외부로 반출 시 반드시 1.5m 이하의 목줄을 착용하고 입마개를 착용해야 합니다.
주인의 지속적인 관리: 맹견은 주인이 항상 관리해야 합니다.
공격 방지 조치: 맹견이 다른 사람을 공격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무단 사육 금지: 맹견을 무단으로 사육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맹견 관련 규정 위반 시 조치

맹견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반려동물 보호센터 수용: 맹견이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반려동물 보호센터에 수용

 

맹견에 대한 예외 규정

수의사 진료: 수의사 진료를 위해 반출하는 경우
훈련: 맹견 훈련사 자격증 소지자가 훈련 목적으로 반출하는 경우
기타 정당한 사유: 관할 지자체장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맹견에 의한 피해사례

맹견에 의한 피해사례가 정확하게 집계되어 있는 데이터는 없습니다. 하지만 뉴스 및 과거 사고 내역을 보면 매년 50건가량의 맹견에 의해 사고가 발생되고 있는데 위 언급한 맹견으로 지정된 5 견종 외에서도 사고가 발생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 이는 맹견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발생될 수 있는 사고임을 보여 줍니다.

 

맹견사육허가제 도입

반려동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맹견사육허가제를 도입하고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 자격증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매년 2천 건 이상의 개물림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안전관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요구가 높아져 대책을 마련한 것이며 맹견으로 분류가 되는 견종 외 사람이나 동물에 피해를 입힌 적이 있는 견종도 맹견으로 지정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업무영역, 수요 등을 고려해 1.2급 등급제로 도입을 하고 응시 자격과 시험과목, 합격기준을 마련했지만 아직 정확한 일정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시험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으나 맹견을 키우거나 맹견관련된 곳에서 종사하는 분들은 응시를 하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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